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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391
  • 회신일자2011-08-19
1.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위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이하 “체납액”이라 함)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에서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함)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액 등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여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
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에서의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몰취하는 것이 공매 및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판결례) 

  한편,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각 결정 취소와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의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함은 매수대금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규정
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의 해태 없이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미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계약보증금은 체납액 등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후 체납자가 잔여 체납액을 납부하여 공매절차가 중지되는 등의 후속 절차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여 재공매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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