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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409
  • 회신일자2011-08-11
1. 질의요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은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것으로서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11은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
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5조제4호의 벌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정한 위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이나 임의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0호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함)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근해어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 및 규모를 정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어선 외에 부속선으로서 2척 이내의 가공 및 운반 겸용선과 2척 이내
의 어로보조선을 필요로 하는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 및 그 조업 행태를 살펴보면, 어로보조선은 어군탐지기와 소나 등의 장비를 갖추고 어군을 탐색하고 조업활동을 보조하며 예망방향이나 투망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은 포획한 수산동물을 가공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본선 2척은 날개그물을 나누어 싣고, 그 중 1척이 자루그물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게 되는 등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도록 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제19호나목을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는 자의 임의나 재량으로 변경하여 조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을 함에 있어서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그물을 본선 2척에 나누어 싣지 않고 항해하다가 그물을 투망한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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