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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207
  • 회신일자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승강기탑으로 보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
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강기탑”과는 달리 “승강기실”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르면 승강기는 기계실(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카, 승강장(승강장문, 버튼), 승강로(안전장치, 카 하부]로 구분됩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상의 증
축(제2조제2호), 건축허가 대상(제8조), 건축물 설계자의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제32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제89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층수 산정이 필요한데,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승강기탑 뿐만 아니라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에 불과한데도 층수에 산입하여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승강기탑이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승강기 운행을 위해서는 각 층에 승강장이 설치되고 승강장 출입구를 통하여 각 층이 구획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승강기를 해당 건축물의 최상층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작동을 위한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최상층 윗부분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출 부분은 “승강장”이 아닌 “단순 기계시설”이 설치된 부분으로서 각 층을 구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승강기실”과 “승강기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입법취지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
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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