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188
  • 회신일자2013-07-23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 5. 7. 회신 13-0115 해석례 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