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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 간격(「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200
  • 회신일자2013-08-30
1. 질의요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貯水槽) 설치기준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
2. 회답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3. 이유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르면 저수조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에서는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의 내부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저수조의 구조, 규격, 재질, 부속 장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을 확보하고, 저수조의 점검·보수를 쉽도록 하여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며, 같은 표 제1호에서 저수조의 맨홀
 부분과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한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의 위·옆·아래의 모든 부분을 건축물의 천정, 보, 벽, 기둥, 바닥 등에 접하여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수조의 설치가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서는 저수조와 건축물 간 일정한 간격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는 저수조를 설치한 후 저수조를 외부에서 쉽게 점검·보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는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
정에서 건축물과 저수조 간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을 저수조 외부에 위치하는 건축물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해석을 통하여 명문으로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을 두도록 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와 건축물 간 간격규정은 저수조와 간격을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위치가 저수조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만일 저수조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 등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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