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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 안건번호13-0511
  • 회신일자2013-12-06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등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1호에서는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주차장의 구
조·설비기준을 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특례로서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한 것일 뿐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설비기준(본문)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단서)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부설주차장별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 외에 다른 구조·설비기준을 일부 추가(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과 다른 내용의 구조·설비기준을 적용(같은 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조·설비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구조·설비기준의 특례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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