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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667
  • 회신일자2014-02-04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되,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였고, 이를 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 6. 17. 대통령령 제24261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안마시술소만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안마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위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경과조치 없이 적용례만 두고 있는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의 적용례는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당시 주택건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단지에 대하
여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이고, 이미 건설이 완료된 주택단지에 대하여 안마원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안마원의 설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신고를 통해 기존의 복리시설을 다른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안마원을 복리시설에 포함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므로, 기존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복리시설을 안마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
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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