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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 안건번호14-0193
  • 회신일자2014-05-22
1.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
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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