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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4-0446
  • 회신일자2014-12-11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그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 산림청에서는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 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도 허용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하며, 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해당 진입로의 규모를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이,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의 요건, 기준 등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해당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된 「건축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려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임업용산지 안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임업용산지 밖에서 임업용산지와 직접 맞닿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가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건축법」상 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해당 진입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이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허용하게 되면 산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산지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 “사실상 도로”의 범위와 규모 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해당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