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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안건번호06-0139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바,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법률 제7870호(시행일 2006. 6. 4.)에 의하여 「변리사법」 제11조가 신설되어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 등록하는 변리사와 설립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동법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3. 이유
  ○ 종전의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 등의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률 제7870호 개정된 「변리사법」에 제11조를 신설하여 동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및 동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여기에서 “등록한” 변리사 및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문언상 동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등록 내지 설립이 완료된 변리사와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칙에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도 개정 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분쟁법률구조 등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국회의 동법 제안이유 참조)인바, 개정법률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계속하여 임의적인 가입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개정법률 제12조에서는 대한변리사회가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변리사 등만이 직업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등록된 변리사 등이 대한변리사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변리사 일반의 직업윤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의하여 대한변리사회에의 가입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회원의 권리·의무 등 그 가입의 효과는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가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정법률 부칙 제1항에서는 동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 시행에 있어 3월의 시행유예기간을 둔 이상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등록한 변리사와 설립된 법인이 불측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거나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