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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 안건번호06-0182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 납부 면제 또는 감면 대상기관인지 여부
2.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전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헌법 등 실정법에서는 공행정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라고 표현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보아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단서 후단은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감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제83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13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동법 제5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등이 기상청에 기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한 보험급여 결정의 전단계로 상해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인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3항의 신설취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계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해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받게 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보험급여가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이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현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넓게는 보험료징수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40조를 직접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의 책무인 사회보험을 수행하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근로복지공단도 기상청에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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