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안건번호06-0198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3. 이유
  ○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대학을 신설·이전 또는 통합함에 있어서 그 입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수도권 중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및 증설(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동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학교의 증원 및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의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설·이전의 제한 등 입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일정범위 안에서만 입학정원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학교의 신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고등교육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을 “학교의 신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법은 학교에 대한 규율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만 “학교의 신설”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도권내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와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증설을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보아 입학정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마목에서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4년제 간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간호대학의 신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법에 의한 “학교의 신설”은 물적 시설의 창설 여부에 관계없이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서는 새로운 물적 시설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성격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변경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로 본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통·폐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문대학 폐지인가와 동법 제6조제2항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4년제 대학 정원의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라는 두 절차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대학의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호 및 제24조에서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신설을 금지하고 권역 내에 한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허용하며, 입학정원의 증원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 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4년제 대
학과 전문대학은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상이하여 입지 및 총량규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므로 양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제의 정도가 다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통·폐합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학교의 총 입학정원은 감소된다 하더라도 전문대학보다 인구집중 유발효과가 커서 수도권내 입지 및 총량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구집중 유발효과와 이에 따른 입지 및 총량규제의 정도가 서로 같은 전문대학간 또는 4년제 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건 통·폐합은 단순한 총 입학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을 신규로 발생시키고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