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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안건번호06-0327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산업시설구역(협동화단지)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서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있는 기존 입주기업체와 업종이 다른 업체(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상환비율의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협동화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의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안의 용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이종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종업체의 입주에 따른 전력 및 용수의 과다사용이나 환경오염과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증가와 같은 개별 기업체의 경영상 이유는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협동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인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상승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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