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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안건번호06-0374
  • 회신일자2007-01-26
1. 질의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및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 전기통신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련된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 이와 같이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민간·공직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조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직·기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직법적으로도 차관
급 정무직공무원은 동일한 지휘·감독계통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3급 이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