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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15-0213
  • 회신일자2015-05-21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은 바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이 항상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용도지구의 하나인 미관지구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함)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해당 미관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관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배제하고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을 때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서는 해당 구역을 결정하는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구역을 지정ㆍ공고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은 근거 법령이나 제도의 목적, 결정 주체, 지정 절차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