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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안건번호06-0384
  • 회신일자2007-02-02
1. 질의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거쳐 따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거쳐 따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구분되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각종 학교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조·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후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 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위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 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그 학교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또는 감독청에의 신고)을 얻은 후,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학교설립에는 많은 비용·노력·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설립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승인한 후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약속하는 이른바 확약(내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에 있어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러한 확약인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률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입니다.
○ 학교설립계획은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인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설립을 할 수 없게 되면, 학교의 설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나,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 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판단기준이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 기간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려운지가 주요판단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과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은 그 근거법령과 목적·요건·효과가 서로 다르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반드시 학교설립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청 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취소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
○ 또한, 행정청은 행정법상의 확약(내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확약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확약이 없는 상태로 환원된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법적 효과가 파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여 학교설립인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별도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이는 행정청이 다시 확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다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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