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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안건번호06-0388
  • 회신일자2007-02-02
1. 질의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동항제1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며(동항제2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동항제3호)을 하는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ㆍ점검하는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 그런데, 동법 제25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동법 제49조제2호) 또는 과태료(동법 제53조제10호)에 처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또는 방화관리자)에게 부여되는 동법 제20조제6항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의무 또는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