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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16-0078
  • 회신일자2016-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