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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017
  • 회신일자2017-03-15
1.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ㆍ허가부서”라 함)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지?

  나.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가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ㅇ 민원인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과 같은 날부터 연가를 사용하고, 곧 이어 해당 부서에서 휴직을 한 경우에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인ㆍ허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을 말함)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인ㆍ허가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도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재산상태의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결정 2009헌마544 결정례 참조), 등록의무자의 범위는 비리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고, 재산상태의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위(職位)”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고(「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1호 참조), “직급(職級)”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의미하는바(「국가공무원법」 제5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5조제2호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정무직공무원(제1호 및 제2호),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제3호), 특정 분야의 공무원(제13호) 등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직급과 직위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등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소속, 직급 및 직위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비리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고, 재산상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재산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직급, 직무 및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 따른 등록의무자인지 여부도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ㆍ허가부서에 소속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연가 등으로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ㆍ허가부서에 소속하여 그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이상 해당 공무원도 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 이상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인ㆍ허가부서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가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1호 따른 등록의무자인지 여부는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ㆍ허가부서에 소속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속이나 신분관계의 변동에 따라 확정적으로 직위에 변동이 있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휴직의 경우에는 그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잠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휴직은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휴직자도 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를 일정한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휴직은 등록의무 면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상 인ㆍ허가부서에서 인ㆍ허가부서가 아닌 부서 등으로 전보된 후 휴직을 명령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반면, 인ㆍ허가부서에서 곧바로 휴직을 명령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면 두 경우 모두 원래 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이 휴직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도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 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리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재산상태의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0. 25. 회신 07-0350 해석례 참조), 인ㆍ허가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인ㆍ허가부서 외의 부서로 전보하고 휴직을 명하든, 인ㆍ허가부서에서 바로 휴직을 명하든 휴직을 명하는 방법은 별론으로 하고, 인ㆍ허가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채로 휴직한 공무원의 경우라면 여전히 인ㆍ허가부서에 소속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등록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인ㆍ허가부서에 전보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전에 “해당 부서에서 휴직”한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