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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284
  • 회신일자2017-09-13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시공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달, 감리, 평가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설계(건축설계는 제외함. 이하 같음)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수로조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가목), 건설사업관리(마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종합(제1호), 설계ㆍ사업관리(제2호), 품질검사(제3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전문분야를 다시 일반(가목), 설계등용역(나목), 건설사업관리(다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본문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 및 실시설계용역(제1호),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제4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등에의 적합성 검토(제1호),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제4호), 설계공정의 관리(제7호), 설계내용의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제8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제11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행위로서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가목),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나목),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다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용역”의 범위에서 건축설계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범위인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서도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건설기술”을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설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되는 시대의 사상ㆍ문화ㆍ기술 등이 집대성되어 이루어지는 창작행위로서 교량ㆍ터널 등 다른 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구별되므로 「건축사법」에서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9조의2제2호)을 고려하여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관련 건축사협회의 의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검토자료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내용은 설계내용의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의 적합성,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의 수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또한 건축설계와 동일하게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사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함)의 설계감리(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설계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표현이 변경된 것에 불과한데, 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설계감리 등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설계감리의 주체인 설계 등 용역업자의 범위에서도 건축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설계를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는 “설계용역”의 범위에서 건축설계용역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제외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