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 안건번호07-0001
  • 회신일자2007-03-09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공원·공원시설의 관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등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그런데 관리위탁의 내용이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의 관리위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유재산인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