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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 안건번호07-0003
  • 회신일자2007-03-09
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반드시 위탁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카목에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인·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