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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5조(지도사업이월금의 이체가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안건번호07-0012
  • 회신일자2007-03-09
1.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정관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2. 회답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제70조제1항·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적립하고 이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등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은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본회는 교육·지원사업등 지도사업부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사업부문별로 매회계연도 당해 사업부문 잉여금의 100분의20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회의 정관은 법인인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도 동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중앙회의 조직·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3항과 중앙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중앙회의 각 사업은 부문별로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지도사업은 교육·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및 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도사업부문으로 분류되어 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제2항에 따르면 지도사업이월금은 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사업부문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월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체계상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각 사업부문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된 지도사업이월금을 지도사업부문으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회 정관 제30조제2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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