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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안건번호07-0059
  • 회신일자2007-04-27
1. 질의요지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수출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이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92헌바48 결정 참조).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06.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참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면서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을 외국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 특수관계적 성격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대외무역법」 등의 준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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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