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안건번호07-0105
  • 회신일자2007-04-23
1.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부족분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반드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하는지?
2. 회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도의 일반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 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