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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안건번호07-0159
  • 회신일자2007-10-1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또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토지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적법」 제2조제15호에서는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청장 및 군수를 말함)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신청에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분할허가가 없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토지분할을 제한함에 있고, 그 토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참조).
○ 또한 협의분할과 달리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대법원 1969. 12. 29. 선고 68다2425 판결 참조), 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하여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분할의 실효가 없고 등기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지적법」에 따른 토 지의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실제상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각각 제출함으로써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법령에서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결에 따라 국민의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실효성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판결 자체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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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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