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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안건번호07-0254
  • 회신일자2007-10-25
1.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2.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참조). 
○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참조).
○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