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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273
  • 회신일자2007-12-07
1.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공용부분 또는 일부공용부분인 복도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매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에는 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 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하되, 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각 공유자는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공용부분 또는 일부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복도를 매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는 복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소유관계에 국한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공동사용시설로서 열거한 계단·승강기·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매장과는 장소적으로 접하여 있지도 않고 기능적으로도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의 직접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상품판매대 등의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고,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매장 안에 있는 통로와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복도간에 기능상 차이를 두기 어려우므로,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를 매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의 취지상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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