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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안건번호07-0275
  • 회신일자2007-12-07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매과목 4할 미만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와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 총 4인을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 그 합격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2. 회답
    행정청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4할 미만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와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한 자(2인) 총 4인을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 그 합격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을 득점하거나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합격자가 될 수 없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이른바 성과주의를 따르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동시에 그에 맞는 현대행정의 전문성·기술성에 대처할 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함이고, 또한 다방면에 걸쳐 고른 학식과 소양 및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과락제도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임용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써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구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6 2006다 83802 판결 참조).
○ 한편, 하자의 명백성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법률전문가의 인식능력이나 또는 처분기관의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통상의 인식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판단에 따를 때 누구의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객관적으로 확실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명백히 응시자가 한과목이라도 4할 미만 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미만을 득점하고 채점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합격 및 임용한 것이라면 그 하자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당연무효라 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의 탈법적인 임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성적요건이 결여된 것이 외관상 명백한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