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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안건번호07-0277
  • 회신일자2007-11-16
1. 질의요지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2. 회답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 통상 어떠한 영업에 있어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경우에는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계속공사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자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로 명시적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타율적인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 지위의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해석상으로는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