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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 안건번호07-0286
  • 회신일자2007-11-16
1.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되,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증표발급과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증표발급이 토지출입 허가의 중대한 요건이 된다거나 증표발급행위가 허가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절차적인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토지출입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토지출입 허가와 동시에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증표의 발급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증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후에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토지출입 허가 당시 증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타인의 토지출입시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토지출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