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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7-0287
  • 회신일자2007-10-12
1. 질의요지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2. 회답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것을 공공용재산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원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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