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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 안건번호07-0297
  • 회신일자2007-11-09
1. 질의요지
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는지?

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라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부속”이라는 문자가 개설기관의 명칭 및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크기와 같아야 하는지?

다.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가 모두 같아야 하는지?

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하는지?

마.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에 따라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 위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의 크기나 색상의 제한은 없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부속”이라는 문자는 개설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글자 크기와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 및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의료기관 명칭 중 주 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며,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민의 오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의 규정에서는 부속의료기관에 대한 명칭을 개설기관의 명칭, “부속”이라는 문자, 종별명칭의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의 크기에 대하여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본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등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위 내용의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 「의료법」 제4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 크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위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글자의 크기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마”에 대하여
○ 「의료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진료과목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도록 하고, 색상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 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의 크기는 서로 같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글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할지가 문제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은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의 기능이 일반 공중에게 의료기관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명칭 중에서 주요명칭부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고유명칭과 종별명칭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글자의 색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의 크기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될 것이나,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는 지나치게 작게 표시하고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크게 표시하여 진료과목이 전문과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