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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안건번호07-0302
  • 회신일자2007-10-17
1. 질의요지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 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르면, “이주”를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그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 중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 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고, 무연고이주 또는 연고 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과 「해외이주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이주(무연고이주 포함)에 관한 업무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이나, 해외이주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국외취업을 유료로 알선하는 업무는 「직업안정법」상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이주업무가 아닌 단순히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외이주 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덧붙여, 해외이주알선업체의 업무 중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은 그 대상을 해외이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해외이주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해외취업자에 대하여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해외이주알선업체라고 하더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해외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는 해외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