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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309
  • 회신일자2007-11-28
1. 질의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2. 회답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재래시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1. 할인점,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시장, 6.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제5호의 시장은 다수의 점포에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한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고,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서 제5호의 시장을 삭제하면서 제6호는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등록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는 등록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변화된 유통환경에의 대응능력 부족,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장으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래시장의 범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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