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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311
  • 회신일자2007-12-13
1.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2.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비록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국가재정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과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및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감 독을 하는 공무원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현금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직제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 법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법령 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단순히 계약의 이 행여부만을 감독하는 등 회계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거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그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기초행위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처리하는 등 직제상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4호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