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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안건번호07-0312
  • 회신일자2007-10-12
1. 질의요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ㆍ「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조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수돗물 요금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의 공급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부과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며, 단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수돗물 요금이 체납된 경우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은 모두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수도법」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의 절차만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공과금”인 수돗물 요금에 적 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같은 이유로 같은 호 규정 중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있어서의 “체납자” 또한 “조세체납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과금체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둘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것”과 이러한 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질문ㆍ조사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거래정보의 제공을, 그것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납기전에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의 납기전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서, 지방세나 공과금 등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속하지 아니하며,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항에서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은 “조세”의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수돗물 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돗물 요금 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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