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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 안건번호07-0318
  • 회신일자2007-12-07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사업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거나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요물자를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수요물자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 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준공통지서에 준공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조달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요청한 기관의 계약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요청한 기관의 계약사무를 관장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위탁된 계약사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함이 타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례 07-0157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