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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332
  • 회신일자2007-10-17
1. 질의요지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한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사무 외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도 포함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종류의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제3호), 기채안(제4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제6호),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7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제8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0호),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과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고,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은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의해 적용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입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이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 중에서 교육·학예와 연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집행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가 아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소관사항에는 교육감이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만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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