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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안건번호07-0333
  • 회신일자2007-12-13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으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설비(충전기, 저장탱크 등)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등은 위험시설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격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충전시설(저장설비,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종류별로 그 규모에 따라 사 업소경계까지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