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9조(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입학) 관련
  • 안건번호07-0347
  • 회신일자2007-11-09
1. 질의요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는 바, 대학의 장은 

가. 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약학대학 신입생을 모집·선발할 수 있는지?

나.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에 전공교육을 위한 약학대학 편입학 및 모집단위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약학대학의 신입생을 모집·선발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의 전공교육과정에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편입학 또는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대통령령 제1927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수업연한이 6년인 약학대학의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한 것은 2009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변경되는 약학대학에서의 신입생 선발 및 입학허가는 변경되는 학제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의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법질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과조치이므로, “이 영 시행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 중인 자”의 의미는 2008학년도 또는 그 이전 학년도에 이미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 3월 1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2009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하여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 재적하고 있는 자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대학의 장은 위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근거로 수업연한이 4년인 약학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되,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2+4의 약학대학 수업체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 등의 6년의 수업연한(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예과 2년, 의학과 4년 과정)과는 달리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으로 입학하여 2년의 기초·소양교육을 마친 후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대학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체제입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려는 학생에 대한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종전 수업연한이 4년제 약학대학에서의 “입학”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약학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2+4체제의 약학대학에서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만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입학이란 3학년으로 타학교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동일학교 내에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공교육만을 실시하는 약학대학에서는 통상의 입학개념 즉,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상급학교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입학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 대학에서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자가 타대학으로부터 약학대학으로의 편입학 또는 동일대학 내에서의 모집단위 변경(이하 “편입학등”이라 합니다)만이 가능해지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도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약학대학의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을 말한다고 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 1927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25조제2항(약학대학의 수업연한), 제28조제5항(약학대학의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전공교육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 제29조제4항(약학대학의 편입학 자격)의 시행일을 모두 2009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이 6년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약학대학으로 변경되므로 약 학대학의 정원과 편입학 등의 자격 조건과 같이 약학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 조항들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09학년도로 동일하게 맞춘 것이고, 제29조제4항은 학제가 변경된 약학대학의 편입학등이 가능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지 편입학이 가능한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약대의 편입학을 허용하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이 2년의 소양교육을 마친 2011년부터만 약학대학에 편입학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시행일을 2009년 3월 1일부터 한 취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논의되던 당시인 2005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9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1학년 학생을 선발하는 약학대학이 사라지게 되므로 대학 선택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예고기간을 둔 것이지, 2009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부터 편입학등의 자격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09학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대학의 장은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이 6년으로 변경되는 약학대학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에 따른 편입학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9학년도 약학대학의 전공교육을 위한 편입학 및 모집단위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