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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안건번호07-0376
  • 회신일자2007-11-2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 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