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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399
  • 회신일자2007-12-07
1. 질의요지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은 상공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간행, 지도·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상공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수적인 수익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같은 법에서 상공회의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상공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주상공회의소가 전라북도 무주군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장터 구축사업(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은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구축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프로그램 설계,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서버 등 시스템 납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의 지위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상공회의소법」 제3조제5호 및 제17호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거래의 중개·알선사업 또는 거래의 중개·알선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주상공회의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2000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총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직접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행하는 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공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경쟁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수행하려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