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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 안건번호07-0405
  • 회신일자2007-11-09
1. 질의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되, 이 경우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보고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2. 회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치고,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고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반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나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제도를 통하여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의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결정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