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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 안건번호07-0442
  • 회신일자2007-12-21
1. 질의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회답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함)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렇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행정구역”은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는 개념을 달리하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만이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도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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