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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064
  • 회신일자2008-06-18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2. 회답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2006. 7. 1. 시행)되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도 위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 제266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으나 품목조합연합회의 성격, 설립 취지, 지방세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에서 품목조합연합회는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 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조합연합회는 같은 법 제2조에서 조합을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상 “조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또한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에 따라 조합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법인이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도 명백히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품목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 품목조합연합회가 성질상 품목조합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품목조합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도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품목조합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임이 분명하며 「지방세법」상 명문으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인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