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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 관련
  • 안건번호08-0089
  • 회신일자2008-06-1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시인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이용의무기간과 함께 의무기간의 기산점을 토지의 취득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토지거래계약의 내용을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매수인이 당초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다가 이용목적의 변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은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 이용의무기간의 범위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목적의 변경 전까지 토지를 이용한 기간을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이용목적별로 의무기간과 기산일을 정하고 있으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는 명문의 규 정이 없으므로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도 토지의 취득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시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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