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103
  • 회신일자2008-06-05
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조례안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경기도조례안 제5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숙박시설을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할 것,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만을 갖추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일반학원과는 달리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시·도의 조례에서는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처럼 아무런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법령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에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