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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안건번호08-0106
  • 회신일자2008-06-25
1.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어 2008. 9. 22.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795호로 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되기 전에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함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새만금종합개발사업도 시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새만금사업지역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므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 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이 법에 따른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 수립,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기본구상에 따른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의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는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면적,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대책,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관계 법령을 살펴볼 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개발계획을 배제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전체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별개발기본계획과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환경보전대책, 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위 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다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새만금사업지역을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다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새만금사업지역 용도별개발기본계획”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위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우선 적용되므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용도별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는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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