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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 안건번호08-0111
  • 회신일자2008-06-13
1. 질의요지
가.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되는지?

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가정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식 주방저울(최대용량 5㎏, 계량단위 1g, 소형 배터리 사용)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량기에 해당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계량기”라 함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함)를 기본단위[킬로그램(kg) 등]·유도단위·보조단위[그램(g) 등] 및 특수단위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로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함)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계량”에 대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명”은 반드시 상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비상업적인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한 정도의 규율이 필요하며, 이 법의 다른 규정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9 제2호, 제27조제1호)에서 상거래용 계량기는 물론 가정용 계량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상거래용 계량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계량기도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단위인 킬로그램(kg),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단위인 그램(g) 등의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계량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서는 1. 판동수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함),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함), 3.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함) 등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18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계량 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의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또는 제3호의 전기식지시 저울에 해당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계량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더욱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9 제2호에서는 최대용량이 2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3호에서는 최소눈금 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대용량이 5kg이고 계량단위가 1g인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위 규정상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주방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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